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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환불절차 안내
1:1 담당자 환불상담
정확한 환불 안내를 위해 담당자 상담 이후 환불절차가 진행되며, 접수 절차는 각 담당자를 통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환불신청서 접수
홈페이지 - 나의강의실 – 수강이력 – 환불과목 선택 후 [수강신청취소] 버튼클릭
환불신청방법
환불신청 제출 서류
무통장 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결제 시
환불기준
수강료 반환기준 (교육부 제4조 제2항 관련)
수강료 반환기준 안내의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등을 담은 표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개강후 18일~34일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개강후 35일~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개강후 52일 이후부터)
반환하지 않음
※ 본 교육원 반환 기준 2022년 01월 01일 부터 적용
- 결제금액에서 공제액 제외 후 환불금액이 정산됩니다.
- 환불신청접수일로 부터 5일 이내 환불됩니다. (주말, 공휴일 제외)
단, 계좌환불 시 통장사본이 확인되어야만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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