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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점인정법)
[시행 2016. 9. 28.] [법률 제13229호, 2015. 3. 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 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위" 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말한다.
3. "대학" 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대학을 말한다.

가. 대학
나. 산업대학
다. 교육대학
라. 전문대학
마.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바. 기술대학

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4조 (평가인정서의 발급)
제4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제5조 (평가인정의 취소 등)
제6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6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 (학점인정)
제8조 (학력인정)
제9조 (학위수여)
제1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권한의 위임 · 위탁)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교육감
2. 교육훈련기관의 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제12조 (시정명령 등)
제12조의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수수료)
제1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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