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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출석관리
가.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나. 교 · 강사는 출석부에 따라 출석현황을 작성하여 종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못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 출석 : 출석 종료일 기준 역7일 이상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고사(중간,기말) : 시험 종료일 기준 역2일 이상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대표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1. 국내외 출장 중 컴퓨터 사용이 불가한 경우
    2. 외조부, 외조모, 외삼촌 등 비 직계가족의 사망
공결사유 및 증빙서류
공결사유 및 증빙서류 안내의 공결사유, 증빙서류 등을 담은 표
공결사유 증빙서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외조부, 외조모, 외삼촌 등 비 직계가족의 사망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병역법 등 관계법련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관련공문 (기간 및 본인의 참여여부 기재)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하기 서류로 대체 가능함.
- 상급자 확인서(상급자 날인 必)
- 관련기관 확인서 제출
본인의 결혼 청첩장 사본, 신혼여행 일정표 사본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증명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일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 증명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 일체
국내외 출장 중 컴퓨터 사용이 불가한 경우 출장확인서 또는 출장관련 회사공문 (이름, 기간, 출장사유, 기관직인 必)
시험의 구분 및 방법 등
가. 시험의 종류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
성적평점 환산 기준표
성적평점 환산 기준 안내의 취득점수, 평점, 등급, 상대평가 비율 등을 담은 표
취득점수 평점 등급 상대평가 비율
95점이상 4.50 A+ 25 % 내외
90~94점 4.00 A
85~89점 3.50 B+ 35 % 내외
80~84점 3.00 B+
75~79점 2.50 C+ 25 % 내외
70~74점 2.00 C
65~69점 1.50 D+ 15 % 내외
60~64점 1.00 D
60점미만 없음 F -
부 칙 (시행일)
① 이 운영규칙은 2021년 06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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